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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자' 순직 여부, 국방부가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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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군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각 군(육해공군)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군 인사법과 그 하위 법령에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 근거, 유족의 재심사 요구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유족의 권익보호 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각 군의 사망구분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또 사망사고 수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망확인 주체에 군 검찰관 등을 포함시키고 사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사고처리에 대한 지휘책임 문책기준을 고치도록 했다.

아울러 군의문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의 군 사망사고 조사단'과 같은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등 국방부조사본부의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조직과 기능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군 검찰수사 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을 통해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사망구분 재심사 기관을 각 군에서 국방부로 변경한 후 심사결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제고하고 유족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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