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입출금 자유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한다. 소액예금의 경우 이자를 주지 않았던 관행이 12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은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은행권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의 이자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들에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하나 바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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