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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R&D사업 다부처 협업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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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제1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다부처특위)를 개최하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부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 실장급(정부위원) 공무원이 참여하며,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인문·사회, 경제, 경영, 과학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3개 안건이 논의된다. 제1호 안건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미래부)은 다부처 협력기반 구축과 하반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래부는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고 특위 운영으로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기획연구 실시 및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총괄·조정·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각 참여 부처는 공동기획연구와 사업 수행을 역할분담과 협업으로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호 안건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시범사업 사전기획연구 결과(미래부)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결과를 확정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등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3개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와 사업범위, 사업별 주관부처 확정, 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제시한다.

제3호 안건인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시스템 구축(해양수산부)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지도선 선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허가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식별 가능 RFID 태그(TAG) 및 판독기(READER) 개발과 함께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부처특위 출범을 계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협업이 제도화됨으로써 각 부처 사업간 연계가 강화되고 R&D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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