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를 연 4%에서 연 3% 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규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고금리에 뭉칫돈이 몰리던 청약저축 매력이 반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서민주택 관련 금리를 시중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4ㆍ1대책 전 3.8%에서 4ㆍ1대책 후 3.5%로 인하했다가 6월12일에는 2.6~3.4%로 추가 인하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도 4ㆍ1대책 전 3.7%에서 4ㆍ1대책 후 3.5%, 6월12일에는 3.3%로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나 소득공제 효과도 볼수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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