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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못 받은 체불사업주, 융자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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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7월부터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사업장당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체당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체불근로자의 권리규제를 위해 도입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와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이용 여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임금액의 50%를 사업주 재산으로 미리 지급해야 했다.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이었지만 사업주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해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50% 선지급 요건'을 삭제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뿐 아니라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이 밀린 경우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인 노무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늘렸다.

지금까지는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으려면 필요했던 두 가지 요건('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 이하') 중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하 기준을 삭제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개선했다.
고용부는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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