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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성행위 시도는 중범죄···혐의 부인땐 유죄판결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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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변호사가 본 사법처리 기준

[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속도를 낼 듯하다. 한국은 물론 미국 현지 동포 사회에서는 그의 행위에 대해 미국에서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사법처리 향방은 미 검찰이 앞으로 중범죄로 기소하느냐 아니면 경찰 보고서대로 '성추행(sexsual abuse)' 중에서도 경범죄(misdemeanor)로 처리하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검사 출신인 형사법 전문가 정홍균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에서 피해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시도하기 위해 상처를 입혔다면 강간치상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게다가 호텔 방에서 못 나가도록 했다면 감금 혐의도 추가된다. 이 경우 중범으로 기소돼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이나 그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 측에서 신병 인도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1차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의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히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현재처럼 경범죄로 인정 받고 윤씨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면 유죄 판결이 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인 인도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들어와 정식 조사와 재판을 자청할 경우 미 검찰은 먼저 윤씨를 상대로 범죄 사실과 인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치면 윤씨의 신병은 사법부로 넘겨진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범죄로 인정하기까지 100%의 확신이 없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게 미국의 법논리다. 따라서 윤 전 대변인이 지금처럼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 검찰 측과 치열한 법률 공방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이 해명 기자회견에서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접촉하는 것을 문화적 차이라고 주장하면 판사나 배심원들이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워진다. 윤 전 대변인이 법적으로 치밀하게 대비해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 변호사는 "이때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 요구와 비판 여론이 중요하다"며 "이는 판사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근철 기자 kcki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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