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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쫓아내는 '5대 바가지 요금' 적극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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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일부터 5월7일까지 '골든 위크' 맞아 외국인 관광객 불편-민원 최소화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택시ㆍ콜밴ㆍ쇼핑ㆍ음식점ㆍ노점 등의 바자기 요금을 집중단속한다.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기간인 22일부터 5월7일까지 택시와 콜밴, 쇼핑, 음식점, 노점 등 5대 분야에 대해 바가지요금을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담당 부서 내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단속 현황과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민원 안내 전화 서비스(120전화)를 통해 접수된 관광 불편 민원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상습 악질적인 택시, 콜밴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현장 단속과 기획 수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에 단속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미터기를 설치ㆍ조작해 불법 운행하는 콜밴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쇼핑상점과 음식점, 노점 등을 상대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로 했다. 쇼핑상점의 경우, 기존 가격표시 의무제 시행 점포(의류, 관광기념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17㎡이상의 가격표시 의무화 점포)와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가격표시의무제 확대지정 지역의 상점에 대해 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내 일반음식점(유흥ㆍ단란주점 포함)들에 대해선 가격표 비치(게시)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바가지요금 부과행위를 차단한다. 외국어 병기도 적극 계도해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노점들에 대해선 음식노점(포장마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격표시 시행을 계도할 계획이다. 이행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가격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 이용 정보 안내서 배포, 택시 이용 요금 확인이 가능한 앱 이용, 움직이는 관광안내원 투입 확대 등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먼저 택시, 콜밴 등 바가지요금 취약분야의 경우에는 다국어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관광안심지역 만들기'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도 추진한다. 명동, 남대문 등 관광특구 등을 관광안심지역으로 선정,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바가지근절, 호객행위 금지, 친절ㆍ환대의식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외국인 관광지인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상인)들로 구성된 '명예관광보안관'도 운영해 관광지내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한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올해를 서울 관광의 매력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정한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관광할 때 불편 없이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현장계도와 문화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선진 관광 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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