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근로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심형래 측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408호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현재 두 사람과 더 합의했다. 나머지 직원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심형래 측은 이날 영구아트무비의 법무실장을 지낸 이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3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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