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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참 정지선 회장 선처호소...벌금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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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회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게 국민으로서 도리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못한 점 죄송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 관대한 처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약식기소했을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재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증인채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 회장은 "그렇지 않다. 출석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장을 제외하고 증인으로 나가 본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 옳지 않냐"는 질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당시 해외출장이 꼭 필요했냐"는 질문에는 "해외 중요 파트너사들과 신뢰관계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또 재판장이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들이 한결같이 불출석했었는데 혹시 사전 연락이 있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이 청문회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국정감사 당시 문제가 됐던 사안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인데 현대백화점은 이와 무관한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사안을 잘 아는 대표이사를 대신 출석하게 하고 관련 자료를 해당의원들에게 전달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10시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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