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건설기술자들이 내야하던 연회비 성격의 경력관리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다. 이를 비롯해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를 할 때 납부하던 수수료의 부과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신고분량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던 것을 신고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합리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경력관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연회비 2만4000원을 소급 납부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그간 많은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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