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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수수료' 사라지는 이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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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 부과체계 대폭 개선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건설기술자들이 내야하던 연회비 성격의 경력관리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다. 이를 비롯해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를 할 때 납부하던 수수료의 부과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따라 연회비성 소급징수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고 경력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약 1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신고분량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던 것을 신고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합리화한 것이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협회 임의로 수수료를 산정·징수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경력관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연회비 2만4000원을 소급 납부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그간 많은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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