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병내역에는 의과·치과·한방·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를 주도한 의료인 1명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명을 적어야 한다.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밝혀야 한다.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시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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