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경호부지와 사저부지라는 공적, 사적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독단적으로 처리하도록 방치된 점, 대통령 일가에게만 재산상의 이득이 이뤄진 점, 손해가 원상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이 내곡동 사저부지와 청와대 경호처 부지를 함께 매입하면서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야할 땅값을 낮췄고, 이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가 돈을 더 내게 됐다며 이들을 국가에 대한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