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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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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세금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은 감정평가 절차를 이행하고도 그 결과를 애써 무시한 채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기준에 따라 사저·경호부지의 매입가를 산정해 대통령에게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경호부지와 사저부지라는 공적, 사적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독단적으로 처리하도록 방치된 점, 대통령 일가에게만 재산상의 이득이 이뤄진 점, 손해가 원상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이 내곡동 사저부지와 청와대 경호처 부지를 함께 매입하면서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야할 땅값을 낮췄고, 이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가 돈을 더 내게 됐다며 이들을 국가에 대한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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