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의원보좌관제' 운용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도의회가 보좌관제 대안으로 연구원에 '의정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늘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도의회도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
증액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 내 의정지원센터 설립에 사용된다. 의정지원센터는 24명의 직원으로 꾸려지며, 이들은 앞으로 도의회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 12개 위원회에 2명씩 배정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는 앞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