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차씨는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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