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으로 넘긴다. 진료수가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에 대한 최종치료비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개별 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했으나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이를 위탁토록 했다.
여기에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동차보유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정했으며, 열람시 정보열람자·청구사유 등을 서면으로 청구토록 조치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5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제출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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