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육영재단 주차장의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한 달 뒤에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계약금 2300만원을 더 받아냈다. 그러나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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