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으로부터 피해를 보고도 신청 방법을 몰라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일이 빈번하다"면서 "콜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 등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가 연간 1천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그러나 실제 신고된 사건은 연평균 형사사건 400여건, 민사사건 250여건 정도다.
나머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적ㆍ물적 피해를 봤으나 적절한 기관을 찾지 못해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 사건ㆍ사고와 달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는 국가배상 청구절차를 이용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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