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표·상호 도용행위와 위조상품 등 '짝퉁'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도내 31개 시ㆍ군과 함께 오는 12월 말 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1차 적발 시 시정권고한 뒤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한다. 아울러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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