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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끝내 반성 안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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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母子에 나란히 징역 1년 "본인 이익만 생각 2차 피해, 엄벌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반성 대신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택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모(25)씨와 그 모친 서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사건에 대한 방어는 법정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이들 모자는 방어가 아닌 또 다른 공격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본인의 이익만 생각한 채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고도 끝까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모자는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 학생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는 인격장애적 성향을 지녀 사건이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취지의 서류를 만든 뒤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배씨 등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징역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간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배씨는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배씨 등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는 3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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