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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여기자' 성추행 한 간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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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고위 당직자가 여기자를 성추행해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소속 전문위원인 A 씨는 지난 달 5일 모 언론사 여기자 B 씨 등 4명과 저녁식사를 한 뒤 이어진 술자리에서 B 여기자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을 했다. 이 자리에는 해당 언론사의 또 다른 남자 기자 C 씨도 합석했다.
피해를 당한 여기자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감사국에 공식적으로 이 당직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했으며, 민주당은 조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이 당직자를 해임 조치했다. 해당 언론사는 C 씨도 성추행을 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 씨는 당의 결정에 불복해 이달 8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당직자가 여기자를 택시 안에서 성추행했고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가 항의했지만 민주당과 해당 언론사가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과거 한나라당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피해 당사자가 해당 당직자를 해임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대로 이행했으며, 다만 피해 여기자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언론사는 10일 "사건 다음 날부터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24일 진상조사 결과와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확인서를 민주당 감사국에 제출하고 A씨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언론사는 이어 "이 자리에 동석했던 C 기자도 성추행이 인정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언론사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인 것은 명확하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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