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 보존등기때 납부한 금액, 아파트 분양가에 다시 전가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은 보존등기때 취득세 2.8%와 소유권 이전등기때 취득세 1%(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1.75%) 등 4.91%를 사실상 모두 부담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 경과 전 피분양자(입주자)에게 해당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때 1차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이전받은데 따른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과세 문제는 2000년대 초반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에 따른 반발로 유야무야됐다.
전문가들은 분양을 받는 소비자를 원시취득자로 간주해 주택사업자에겐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비과세로 하고 있다"며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과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면세하는 규정과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도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나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며 "오히려 거래를 활발히 함으로써 연관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총량제 개념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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