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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리츠 세제 완화…"임대주택 활성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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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투자한 리츠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2012년 세제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책’을 포함해 발표했다.
현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연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경우 첫해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가 공제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는 100%로, 적용기한은 3년간 연장된다.

또 리츠가 자산의 50% 이상을 임대주택(금액 6억원, 연면적 149㎡ 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액면가 1억원 이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5%로 인하해 주던 것을 액면가 3억원 이하 보유주식으로 확대했다. 3억원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14%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혜택은 2013년 1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세법개정]리츠 세제 완화…"임대주택 활성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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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혜택과 수도권 리츠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배 중과 배제 일몰 시한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해 온 법인세율 경감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리츠 업계는 정부가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츠 협회 관계자는 “현재 리츠의 67%가 오피스 빌딩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는 등 리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소득세에 대한 경감 혜택으로 리츠의 임대사업에 대한 수익률이 개선된다는 점은 투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이후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리츠의 투자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도 있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투자는 기회비용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피스 빌딩 투자에 대한 수익률과 비교해 메리트가 크지 않을 때엔 투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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