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렇게 달라집니다]'14일 이내 환불' 14일 지나도 OK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하반기부터는 방문판매업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끝난 다음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윽박질러 물건을 판 사업자에게는 시·도지사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소비자 기만·강압 행위 규제 강화 = 7월 1일부터는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맺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물린다. 2년 동안 1회 적발되면 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현격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지거나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사업자의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방문판매 청약 철회 기간 연장 = 8월 18일부터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청약 철회 기간이 소비자의 상황에 맞춰 운영된다.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 행위가 끝난 다음부터 14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면 가능함을 인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된다.

▲오픈마켓 책임 강화 = 8월 18일부터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달라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면 오픈마켓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금을 결제할 때는 의무적으로 표준 전자결제창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 동의 없이 무료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

▲불공정약관 소송없이 조정 = 8월 18일부터는 중소·영세 사업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집단 조정도 허용된다.
▲통신요금 한도 넘으면 알리미 서비스 = 7월 1일부터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된 요금 한도를 넘길 상황이면 통신사는 두 번 이상 문자로 알려줘야 한다. 한도를 이미 넘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마다 알려 통신비 폭탄을 맞는 가입자를 줄이도록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