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강압 행위 규제 강화 = 7월 1일부터는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맺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물린다. 2년 동안 1회 적발되면 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현격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지거나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사업자의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오픈마켓 책임 강화 = 8월 18일부터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달라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면 오픈마켓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금을 결제할 때는 의무적으로 표준 전자결제창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 동의 없이 무료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
▲불공정약관 소송없이 조정 = 8월 18일부터는 중소·영세 사업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집단 조정도 허용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안 뜯으면 21억에도 팔린다…향수 부르는 장난감·게임, 값이 '어마어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1610242217790_1718501062.jpe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