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박모 경감(47)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자 조모(46)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경감은 납품업체 대표 조씨와 업무상 알게 돼 친분을 쌓아왔으나, 테이저사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던 조씨 회사의 코스닥 상장소식을 접하고 주식투자에 나섰다 수천만원 손실을 내자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인명 비살상 무기 도입을 검토하던 경찰은 미국 테이저사가 제작하는 전자충격기 등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41건 170억여원 규모의 대테러 장비를 사들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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