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증선위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회사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0년 사업보고서에서 현대종합상사, 케이에이엠 등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증선위의 감리대상에 올랐다. 당시 누락된 거래금액만 매출액 기준 9500억원이 넘는다.
이날 증선위는 현대중공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단순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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