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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 격투기도장 보낸 아들, 반신불수돼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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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체육관에 아들 보냈다가 장애1급되 돌아온 부모의 기가막힌 심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멀쩡한 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다 사고가 났는데, 책임만 회피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일 전화기 넘어 들려 온 학부모 K씨의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분노와 안타까운 심정이 가득했다. 2년 전 아들이 킥복싱을 배우고 싶다기에 없는 살림에 체육관비를 마련해 보냈을 뿐인데, 신체의 절반을 쓸 수 없는 반신불수의 1급 장애인이 되서 돌아 왔기 때문이다.
K씨는 "재활병원 2곳에 아들을 데리고 치료다니느라 집 사람과 내가 하루 종일 아무일도 못하고 붙어 있다"며 "생때같이 젊은 놈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특히 K씨는 "체육관장과 대회 주최자가 멀쩡한 애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2년 가까운 오랜 병원 생활로 5000만원이 넘게 누적된 치료비도 큰 문제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부부가 아들의 재활 치료에 매달리고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K씨의 아들이 반신불수의 장애 1급이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2010년 9월 당시 K씨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다. 킥복싱을 배우고 싶어 인천의 한 킥복싱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K씨의 아들은 킥복싱을 배우기 시작한 지 불과 3개월만에 '크레모아'라는 사설 실전 격투기 대회에 출전했고, 헤드기어 등 안전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두들겨 맞아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했다. 사전 신체검사나 링닥터 배치 등 안전 조치도 전혀 없었다.

K군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인해 지능이 4~5세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1급 장애를 입어 부모가 24시간 보살펴줘야 하는 상태다.

K씨 부모가 특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 사설 대회 주최자 A씨와 체육관장 등이 자신들의 주최하는 격투기 대회를 상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K군을 이용했으면서도 "원래 몸이 약한 애였다"는 등등의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K군이 가짜로 써낸 부모 동의서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받아줬으며, 헤드기어 착용 방침도 시합 직전에 변경해 헤드기어 없이 시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자신의 체육관을 홍보하기 위해 대회를 이종격투기와 유사한 타이틀전 형식으로 만들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을 유치해 왔는데, 격투기 입문 초보자인 K씨의 아들이 이들의 '마수'에 넘어가 대회에 출전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것이다.

한편 K씨의 아들을 격투기 대회에 출전시킨 대회 주최자, 체육관장 등 3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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