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일 키움증권 주가의 이상급등을 점검한 결과 단순한 주문 실수로 마감 동시호가에서 '지정가 주문'이 '시장가 주문'으로 잘못 입력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전일 키움증권은 종료직전 동시호가에서 가격제한폭(14.98%)까지 급등한 7만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담숨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단순 실수에 의한 급등이었던 만큼 1일 개장과 함께 11% 이상 급락한 6만73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가격제한폭(-15%)까지 떨어져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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