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우림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서면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우림건설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분양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현장검증 등을 거쳐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제도(패스트 트랙)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 트랙은 보통 3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 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조기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 개발시장에 진출했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영업실적 저하와 해외사업 진출 당시 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가입한 통화옵션 파생상품거래에서의 대규모 손실이 유동성 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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