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31일까지 무단개조, 방치차량 등 일제 단속
22일에는 서울시와 합동단속이 예정돼 있다. 또 31일까지 전담반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HID램프 불법장착,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실 격리판 제거, 일반화물차의 특수차량 개조, 무등록 운행차량은 집중 단속한다.
이외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과 타인 명의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운행 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도 단속한다.
또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과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불법 자동차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변에 불법구조변경이나 방치된 차량 등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3663-412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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