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시행
금천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18일 공포·시행한다.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금천구내 점포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시흥점, 롯데마트 금천점 등 대형마트 4개 소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산점, 롯데슈퍼 시흥점 등 SSM 5곳이다.
구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의무휴업일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무일과 관련, 금천구내 전통시장은 할인행사 및 각종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그 동안 대형마트에 빼앗겼던 고객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천구 지역경제과(☎2627-130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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