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의류 신발 안경 문구 등 42개 소매업종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은 의류 신발 관광민예품 안경 문구 등 42개 소매업종이다.
개별상품에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 방법으로 ‘판매가 ○○원’또는‘소매가 ○○원’등을 표시하면 된다.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대단위로 판매하는 도매업종의 경우 이번 가격표시제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표시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매점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가격표시제 시행에 앞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7월1일 지정고시전까지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시행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지식경제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라 가격표시제 시행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의 판매업소ㆍ단체와 협의, 의무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24일 남대문시장 대표, 상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점포를 개별 방문, 홍보하는 등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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