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파업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력에 대해 쟁의행위 참여금지를 요청했다"면서 "이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앞서 본사관리직인 조합원 11명에 대해 사측이 '사용자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탈퇴를 요구했으며, 이에 노조가 지난해 10월 서부지법에 단결권 침해 소송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사용자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이에 불복해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11명 중 1명에 대해 법원이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현재 2심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확인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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