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0일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새로 생길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장을 외국인으로 하며,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2002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 후 10년만에 제반 사항이 모두 마련돼, 투자신청 및 허가단계만 남게 됐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6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이 제도도입 취지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법상 법인이 설립주체가 될 수 있는 '투자개방형(일명 영리병원)' 의료기관이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ㆍ삼성물산ㆍKT&G가 40% 지분을 갖고 있는 ISIH 컨소시엄을 지난 3월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ISIH 컨소시엄은 2016년 개원을 목표로 '송도국제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협력 외국병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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