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청사내 아이폰 반입금지를 추진한다.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의 경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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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이폰에 적용할 수 없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는 소스코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LG 등이 운용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만 통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스마트폰 통제에 앞서 지난 24일 기획조정실장 등 청사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안교육도 실시했다. 삼성전자 직원이 직접 교육한 이 자리에서는 해킹방식과 이용사례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음성녹음해 파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안의 문서를 언제든지 빼내는 시현도 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은 이미 MDM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국방부 청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기기 통제체계 구축 등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아이폰 반입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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