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해임ㆍ파면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 규칙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음주운전 세부 징계 기준에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견책ㆍ감봉),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ㆍ감봉),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처리 해 해임,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한 중구를 향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