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는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초 발표한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면 정부는 경찰 등을 통해 일진과 같은 폭력써클 408개(5042명)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108개(1005명)를 해체했다. 정부는 1월부터 4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4월중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표키로 결정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ㆍ도교육청은 고위험학교를 선정, 상담인력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해학생은 물론 학부모 등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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