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개정된 물품관리법은 정부의 미술품 취득과 관리를 정부미술은행(올해 10월 출범)으로 일원화해서 각 기관에 빌려주게 했다.
조달청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보유 미술품 관리전산시스템(사이버갤러리)에 올라와 있는 미술품을 조사해 3390점을 선별했다. 한국화·서예는 1320점, 서양화·판화는 1387점, 도자기·공예품은 242점 등이다.
보유기관별로는 대법원이 1035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과학기술부(486점), 문화부(398점) 등의 순이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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