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국내 증권사가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된 현물환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외환파생상품 취급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통화와 이자, 증권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만 취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등 일반상품의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판매가 금지됐던 자연이나 환경, 경제현상을 다룬 외환파생상품의 경우에도 한국은행 신고 후에는 취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외환거래와 관련된 각종 절차도 완화된다. 우선 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신고대상이던 소액 원화 차입은 10억원 이하까지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했다.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통신사간 국제로밍 대가 등 차액결제와 거주자간 외화표시 채권이나 채무상계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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