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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1만弗 이상 카드사용시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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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오는 30일부터 국내 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내 증권사가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된 현물환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이나 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의 운용자금, 상환대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M&A 중계 및 대리업무 등에 따른 외환 환전 거래가 가능하다. 현행법에는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과 채권 투자자금 환전만 가능해 투자은행과 관련된 현물환 거래는 고객이 환전을 위해 다른 은행을 이용해야 했다.

증권사의 외환파생상품 취급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통화와 이자, 증권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만 취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등 일반상품의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판매가 금지됐던 자연이나 환경, 경제현상을 다룬 외환파생상품의 경우에도 한국은행 신고 후에는 취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외환거래와 관련된 각종 절차도 완화된다. 우선 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신고대상이던 소액 원화 차입은 10억원 이하까지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했다.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통신사간 국제로밍 대가 등 차액결제와 거주자간 외화표시 채권이나 채무상계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과 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는 확대된다.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는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을 연간 1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에는 국세청에는 연간 5만 달러, 관세청에는 연간 2만 달러를 각각 초과할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해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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