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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SSM 심야영업 제한...4월8일부터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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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16개 SSM 대상…규정 어길 시 1000만~3000만원 과태료...SSM은 공포 즉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네번째(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26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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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강동구의회가 지난 6일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서울시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이고 평상시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 돼 SSM 영업시간 제한은 공포한 날부터, 의무 휴업은 다음달 두번째 일요일인 4월8일에 처음 적용된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4개 대형마트와 16개 SSM이 영업 중이고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와 SSM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 조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침체 돼 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3월22일 지역내 유통업체 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법규 개정의 근본적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중소상인들 생존권 보장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에 있는 만큼 조례 공포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일 준수 여부 이행 상황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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