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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3단지 상한용적률 상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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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고덕주공3단지 전경.

고덕주공3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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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덕3단지 법적상한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변경안은 서울시 건축·교통통합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교차로 부분의 광장기능 강화를 위해 집중 배치된 공공청사(우체국, 파출소, 어린이집)를 분산 배치하고 단지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완화차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고덕3단지 법적상한용적률이 249.48%에서 249.98%로 0.5%포인트 늘었다.

고덕3단지는 기존 2600가구를 3484가구로 재건축된다. 조합은 다음달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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