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는 특정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동일 산업의 다른 주식을 차입해 매도함으로써 위험을 헤지하는 롱숏(Long-short)을 대표적인 전략으로 한다. 이에 필요한 주식을 제때 차입해 헤지펀드에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개통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프라임 브로커가 물색한 증권대여자와 차입자인 헤지펀드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대차거래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종전의 제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에 거쳐 프라임 브로커를 포함한 주요 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에 개통된 시스템으로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 의무가 해소돼 담보비용이 절감되고, 이로 인해 헤지펀드 역시 원활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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