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에너지 소요량' 첨부해야 주택매매 가능해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녹색건축물 활성화지원법' 공포.. 공공기관 시범사업도 시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시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리비 등을 아낄 수 있는 주택을 명시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시범사업,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등 국민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인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수립 및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물론 신축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육성지원 시책을 모두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시범사범 및 기존 주택과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향후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담은 법령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소비총량제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 등이 규정된 신축단계에서의 관리와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목표관리제 ▲에너지소비자증명제 ▲에너지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유지관리단계에서의 관리 등이다.
이중 에너지소비자증명제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를 첨부토록 해 관리비 등을 국민이 알아보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녹색건축물 지원·특례와 금융지원 ▲녹색건축센터 지정 등의 육성지원 방안과 ▲공공기관 시범사업 추진 ▲기존 주택의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등도 포함됐다.

향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연내 마련해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국내이슈

  •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해외이슈

  •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