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소음 피해를 일으키는 도심 인접 군용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전 후보지에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최종 부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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