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테웨어산업 진흥법을 통과했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업의 경우 2014년말까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1차 입찰 때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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