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이번 공공기관 해제로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위험계수도 변경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다. 공공기관인 산은과 기은은 정부로부터 결손을 보전받기 때문에 위험계수 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배제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산은법, 중소기업은행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낮아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민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다만 정치·경제·사회적 변수에 따라 공적역할과 민영화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채권분류와 위험계수 변경을 전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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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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