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L경제연구소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및 인터넷 부동산포탈사이트 회원 1254명에게 "K정보통신은 세계 1위의 3D기업이자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유망한 기업"이라고 속여 K사 총발행주식의 27.39%(2124만주)를 매입하게 했다. 회원들의 주식 대량매입으로 K사 주가는 1505원에서 1만 450원까지 급등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회원들의 보유주식 처분을 막는 이른바 ‘물량잠그기’, ‘본인이 K사 경영에 직접 참여키로 했다’등의 허위글 유포를 통해 주가하락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K사 주식의 단기 매도를 금지하며 “매도사실이 발각되면 영구제명하겠다”, “배당해준 L연구소 주식을 몰수하겠다”같은 표현을 써 회원들을 협박하는 등 매도시점을 2012년 이후로 잡아놓고 장기보유를 강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포탈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문에 나서는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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