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전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 달라며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 측이 김연아에게 이달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당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가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광고계약 일부를 연장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우리 측에 있다"고 맞섰다.
법원의 조정 조항에는 이밖에도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경훈 기자 sty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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