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故이은미(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조모(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3년이 감형된 것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다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2시쯤 귀가하던 故이은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사건 다음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체포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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