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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허위사실 유포한 기자 등 19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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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언론사 기자와 짜고 시세를 조종하고 해외 자원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 이익을 챙긴 기업체 경영진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1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 경영진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우회상장을 자문해주는 회사의 대표,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 등과 공모해 해외 거주 전직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조종하고 부정거래를 했다.

또한 A사의 대표이사는 차명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앞 사건과 동일한 기자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식을 매도했다.

앞선 사건에 관여한 이 기자는 이 외에도 12개사에 대해 해당 종목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종목 관련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고 기사 보도 직후에 매도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입시 학원 스타강사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허위공시를 이용한 기업사냥꾼의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자원개발사업 진출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루머보다는 해당 기업의 공시 내용과 영업실적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다양한 테마주 관련 유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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