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글쓴이 ‘쥐대가리’는 지난 4일 오후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또랑에 든 소.. 촛불집회 당시의 사망설.. 그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후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공익을 해칠 목적’의 개념이 애매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과잉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대생 사망설은 이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인데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까지 올려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글쓴이의 신원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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